보조금 및 공공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경기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6억7,6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대상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 마감일은 오는 2월 24일까지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 또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이나 외벽보수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가구수에 따라 1,000만~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의결서(입대의나 관리단 구성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대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49개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준공 후 7년 지난 공동주택 지원 실시

울산 북구(구청장 이동권)가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준공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가구수가 적은 공동주택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북구가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 발코니나 담장 등에 초화류를 조성한 단지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북구는 신청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는 또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준공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한다. 준공 연도가 오래됐거나 현장조사 결과 시급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단지를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27)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서 예시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yun@hanmail.net/울산 윤종권 기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경남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6,000만원 한도 내에서 6가구가량을 선정해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2·3단지와 함안칠원LH아파트가 해당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가구주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산소진 시까지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jangdik@hanmail.net/경남 장대익 기자

 

‘노후 공용시설 보수’ 등 사업에 4억원 보조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다수의 입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CCTV 보수 등의 사업에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주 관통도로 보수 지원사업’은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 내 관통도로 보수에 단지별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지원사업’은 공용공간 LED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및 절수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입주민 화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서구는 대전시의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으로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건물 유지관리와 입주민 주거 안정화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구는 다음달 1일까지 사업공고를 마치고 같은달 3일부터 21일까지 서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 단지는 3월 중 개최하는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평가 후 최종 결정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서민이 거주하는 빌라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생활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bw0236@hanmail.net
대전 문병욱 기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박차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375개동 1만3,000여 가구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 가운데 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하고, 보수·보강 지원대상은 전년도 안전점검 완료 단지 및 군·구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한 단지가 된다.  
보수·보강 지원범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균열, 지붕방수, 담장, 옹벽,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 및 방범에 관한 시설, 담장·옹벽 등 공중의 통행에 관한 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가 우선지원 대상이고, 군·구 공동주택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는 3,000만원, 연립·다세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올해는 2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수요를 조사해 희망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지원할 예정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각 군·구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으로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kcho-517@hanmail.net/인천 조증국 기자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부 지원


인천 중구는 2020년에도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원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조경 및 주차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및 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지원대상 선정절차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 개최 및 지원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지원금 정산의 순서로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관내 공동주택 중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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