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개 의심업체 대상 불시단속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119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이 중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이송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 업체 중 A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 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토록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서울본부세관과 협의 중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 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형식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의 ‘승인 번호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 여부 및 형식승인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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